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품목 및 과태료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배달, 소규모 물품 구매,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의 1회 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합니다. 현재 대형매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됩니다. 일회용과 다회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회 수후 재상용이 어려우면 일회용이고 회수하여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면 다회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회 용품의 종류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나무젓가..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