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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생활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레오구르미 2022. 11. 21.

가정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생활도 힘들 지만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수술(외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급작스러운 악화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함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고 의료수급자는 제외지만 중환자실 및 수술의 긴급한 사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질환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실거주 가족 구성원도 포함)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1인 1,458,609원 / 2인 2,445,063원 / 3인 3,146,025원 / 4인 3,840,810원 / 5인 4,518,386원 / 6인 5,180,253원입니다.
  •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자산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규모별 생활준비금은 제외됩니다.

신청기준에 적합하면 300만 원 한도 내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신청 → 심사(3~4일)  지원 결정 통보  환자 퇴원  의료기관이 청구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반드시 퇴원 전에 구비서류와 긴급의료비를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사보험(실비 및 보장성 보험) 수령액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고 진료과를 옮기면 지원이 종료되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운영되어 각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가 필요하고 개별적으로는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부채 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보험 가입증서 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자(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 난치·중증화상질환)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준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적합해야 지원받습니다.

  • 소득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수급자/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중위 2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에 적합하면 연간 180일 이내 3천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 의료비중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성 인정 시 최대 1천만 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비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치료비는 지원이 제외되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차감 후 지급되고 중복 수급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신청방법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해당 지역의 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고 개별적으로는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환자 기준)가 필요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지급내역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긴급복지 의료지원 vs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지원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입원 : 모든 질환
외래 : 산정특례 등록 중증 질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별도심사시 최대 200%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개월 평균 잔액 6백만원 이하
재산 : 과표 5억 4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3백만원 이내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50~80% 지원
별도심사시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 횟수 동일 상병 1회 지원 (연장 1회)
동일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시 재지원
지원기준 충족시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지원 범위 입원 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부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
1년 중 18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신청 방법 반드시 퇴원전 시군구 담당에게 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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