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일반인이 집에서 모시기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재원이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의료기관이다 보니 간병사,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입원비(약제비,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처치 하나당 비용을 총합 산하여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 방식과는 달리 환자 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진료)가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병사,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곳에서 운영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로 재원이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을 가진 환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 상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주하는 간호사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진료 및 약 처방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 부담이고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는 따로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해당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선택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차이점을 보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동반된 질환으로 인하여 수시로 병원 진료나 이에 따른 조제약 복용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의료 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고 환자의 증상이 고착화되어서 전문 재활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선호도와 본인 부담금의 차이도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원 |
개념 |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목적 | 치료 | 돌봄 |
입원 자격 | 없음 | 1~3등급 요양 등급 필요 |
서비스 제공 인력 |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사회복지사 | 의사, 한의사 근무가 필요사항 아님 촉탁의 방문 진료 가능 |
적용 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근거 법령 | 의료법 | 노인복지법 |
인력 기준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 요양보호사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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