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배달, 소규모 물품 구매,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의 1회 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합니다.
현재 대형매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됩니다. 일회용과 다회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회 수후 재상용이 어려우면 일회용이고 회수하여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면 다회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회 용품의 종류
-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광고 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의 광고선전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것)
-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봉투, 쇼핑백(종이봉투, 쇼핑백은 제외),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용품 규제 대상
-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 기관 등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과자, 식육, 어육, 두부, 식용유지, 면류,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 가공품 등 판매
- 목욕장업 : 목욕탕, 사우나, 맥반석·황토·옥 등의 찜질방 등
- 대규모 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나 매장 등
- 다만, 매장면적이 33㎡ 미만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업종별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합성수지 빨대, 젓는 막대 금지
- 종합소매업 : 일회용 봉투, 쇼핑백 금지
- 대규모 점포 : 일회용 우산 비닐 금지
- 체육시설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금지
업종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다르고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다 보니 애매하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문답 형식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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