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며 대부분 집을 사면서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 오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로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과 조건, 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 전부 알려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최고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는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 원 이내
위의 한도는 최고 대출 금액의 한도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 액수로 대출 한도는 결정되고 DTI는 60%, LTV는 70% 조건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매매가격 이내이며 대출총액(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대출의 합)은 매매가를 넘을 수 없음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 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수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년 | 2.15% | 2.50% | 2.75% |
15년 | 2.25% | 2.60% | 2.85% |
20년 | 2.35% | 2.70% | 2.95% |
30년 | 2.40% | 2.75% | 3.00% |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소득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만 연간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이 적용되고 아닌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 금리 우대 조건중 한 가지만 적용되고 추가 우대금리를 중복하여 적용받아서 해당되는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이 되면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 우대 조건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 가입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은 연 0.1% p, 가입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은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까지)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p
디딤돌 대출 조건 및 대상자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대출 대상자
-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전세대원 무주택
- 배우자 합산 연간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4.58억)
- 신용도 조건 충족
추가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도 아래 조건이 해당하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 제외 읍이나 면은 70㎡) 이하 주택이며 평가액 3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낮아서 받고 싶으나 소득이나 주택 등 조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개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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