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서민금융 지원을 기존보다 1,162억 증액된 3조 8천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새 출발기금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 서민금융 지원 : 새출발기금, 특례 보금자리론,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
○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편드, 핀테크 지원 사업 등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 적금
1.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조정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해당됩니다.
- 코로나 피해 사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주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의 내용이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 평정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이 속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이 속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 여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신청을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 됩니다.
부실차 주는 90일 이상 연체 중이면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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