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으로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분양조건 완화를 위해서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제도 일부를 개편해서 연령계층별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일부를 완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민간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 가점제 개편
현재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경우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추첨제에서 불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점제 비율을 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청년가구 수요 높은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자연 가구 수요 높은 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식이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거지 요건 폐지
현재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중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됩니다.
예비 입주자 비율 확대 및 입주자 명단 공개기간 연장
원래 40% 이상이었던 예비 입주자 비율을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60일이었던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180일로 연장하여 타 지역 이주가 가능한 청약 대기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시키고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으로 최대 15점으로 변경이 되고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하고 수상경력은 최종 중소기업에서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 청약 시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도입
현재까지 공공 분양에 대한 청약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으로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 됐지만 내년부터는 미혼 청년까지도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모델 중에서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지만 부모의 자산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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