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개편안중에서 크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2.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기존 중과 대상자였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0%가 아닌 일반 세율 0.5~2.7%로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3. 세부담 상한율 변경
2022년 재산세 합산 급액이 1~2 주택자는 150%, 조정 대상 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2023년부터는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춰 일원화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150%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1.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대폭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현행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했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유상 취득이나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에도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 취득세
증여 취득세에 추가로 시가 인정액이 적용되면서 증여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증여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져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기존 배우자 또는 자녀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월과세 적용기간 현재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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