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등과 같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보건 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소득무관)
월 70만 원 식 연간 8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자치단체 별 출산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7~8%와 정부 지원금을 최대 6%를 비과세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변경, 조건 및 혜택 내용 정리와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91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315만 원 이하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되어 부부가구는 월 51만 원 5천3백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기존에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2023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기준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47% 증가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도 올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존 46%에서 47%로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은 기존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은 기존 60%에서 65%로 소득기준이 올랐습니다.
재산기준은 완화되었고 생계, 의료급여는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은 향상되었습니다. 보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3,3%가 상향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종 바우처 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로 예산이 2,102억 원으로 약 221억 원 증액되어 1인당 연 11만 원 정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가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약 50% 인상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이 852억 원으로 약 333억 원 증액되어 월 8만 5천 원(10개월)에서 월 9만 5천 원(12개월)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예산이 206억 원으로 약 65억 원 증액되어 대상자가 기존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저귀바우처가 기존 월 6만 4천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분유바우처가 기존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리용품 바우처가 기존 월 1만 2천 원에서 월 1만 3천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 원에서 12만 원 카드를 지급합니다.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으로 지급하게 되며 국내산에 한하여 지정품목만 구입, 결제가 가능하여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이 지원품목입니다.
장애인 관련 제도
장애인 연금은 기존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 수당도 기존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가족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완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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