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중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이 조정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능
기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했던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임자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이 됩니다. 추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운영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확대
계속되는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 결정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이 없으며 DSR 규제 등의 적용도 받기 않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 정도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3년 개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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