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기고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이 4%대로 출시한다고 지난달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상승기로 인해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신청자격, 대출한도, 금리 및 상환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청 자격
-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1순위 KB시세, 2순위 주택공시가격, 3순위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제한은 없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대출 실행을 위해 주택구입 용도(주택구입), 상환 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 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는 주택구입 용도로 1 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2 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LTV(주택담보 대출비율)는 최대 70%가 적용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60% 내에서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는 80%, DTI는 60%로 일괄 적용을 받게 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LTV | DTI | ||
규제지역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대출 금리 및 상환 기간
- 대출 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과 일반형(주택가격 6억 이상 부부합산소득 1억 이상)으로 운영하며 최대 0.9%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 상환 기간은 총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로 총 6가지로 운영되지만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중 혼인한 지 7 이내만 해당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해당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이상 부부합산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우대 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아낌 e 0.1%와 추가로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으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0.8%로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최대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됩니다.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0.1% | 가능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0.1% | 최대 0.8%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0.4% | ||
신혼가구 | 7천만원 | 0.2%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0.2%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 신청 기간 : 1월 30일부터 한시적 운영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전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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