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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변경내용 안내

by 레오구르미 2022. 12. 23.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의 장기근무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 중에 이정 부분의 금액만 납부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만기까지 재직하면 1,300~2,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형 내일채움공제의 청년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직자형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되어 새롭게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청년형과 재직자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청년형인 경우 재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재직자형인 경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과 보조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채우는 동시에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만 15~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 중소 기업
만 15~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소득 요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납입 금액 300만원 400만원
정부 지원금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만기 2년
총보상 금액 1,200만원 + 이자

2022년 11월 2일 물량 소진으로 인하여 신청이 종료되고 2023년에 다시 시작되는 제도로 변경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되는 중소기업이면 어디든지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대폭 줄어들고 부담해야 하는 납입금액이 100만 원이 늘어 총 400만 원이 됩니다.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2022년 내일채움공제 2023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대상 만 15~34세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정규직 근로자
중소 및 중견 기업
만 15~34세 청년
(신규 가입자 2만명 제한)
6개월 이상 재직 정규직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소득 요건 X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납입 금액 총 720만원 (월 12만원) 총 600만원 (월 16만원 가량)
정부 지원금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만기 5년 3년
총보상 금액 3,000만원 + 이자 1,800만원 + 이자

재직자형의 경우 청년형보다 변경내용이 많고 2023년에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경하고 신규 신청 또한 2만 명으로 제한해 빨리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납입 금액과 만기가 줄어든 만큼 총보상금액도 1,200만 원이 줄어들어 1,8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확정안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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