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가장 적게 받는 하한액이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23년 구직급여 변경 내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만 최저임금이 변경되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계산은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퇴직 전에 월급을 많이 받았더라도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지게 됩니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61,568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시급 9,620원 * 8시간 * 0.8 = 61,568원)
연도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비교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 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8시간 이상 근로 기준 실업급여를 책정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 3년 동안 최소 금액이 1일 60,120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하루라도 일해야 적용되며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이하의 적은 시간을 일을 했어도 30,784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신청은 워크넷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 조기채취업수당, 상병급여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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