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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유의사항까지

by 레오구르미 2022. 11. 11.

청년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5인 이상)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1. 지원 요건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별로 상한 제한 기준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안됩니다. 채용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하여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하고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안됩니다.

 

2. 신청 방법

운영기관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계획을 제출하며 검토 및 승인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며 운영 기관에서 심사 후 고용센터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 유의 사항

채용한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 고용 한자, 중앙부처나 지방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하며 2021년 10~12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라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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