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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대상 신청방법

by 레오구르미 2022. 11. 14.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이 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제도는 2023년도부터 연간 약 15만 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기존에는 대학생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월부터는 학점은행제를 받은 분들도 대학생처럼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학점은행제 지원 교육기관

대학(전문) 부설 평생 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 학점 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으며 학위 취득 기준은 학사학위 140점 이상 전문학사는 8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완료한 수강자로 만 55세 이하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70/100(C학점) 이상자로 소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준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에게만 대출제한이 있으며 매년 교육부 장관이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고시합니다. 대출 한도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이며 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이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생활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 이내(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로 대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공동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하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은 1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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