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출과 저금리 전환 등 민생안전대책까지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조 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1차는 9월 15일부터 신청하여 완료가 되었으며 11월 7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적인 이슈들로 인해 민간 부채가 상승하였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여 국민들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택 실소유 서민들 중 제1~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주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종료가 되니 빠르게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자격 및 혜택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잔액만큼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상승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갈아타실 때 이전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기금 상품(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 적격대출 등)이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는 대출 만기 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최저 3.8%~4%까지 이며 청년에게는 청년 우대로 0.1%가 감면됩니다. (청년기준은 만 39세 이하이며 소득 6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6억 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 60%까지 지원합니다.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 균등상환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1차보다 저금 더 완화되어 주택 가격이 4억에서 6억으로 대출 한도는 2.5억에서 3.6억 까지 늘어났습니다.
3.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3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수 : 본건 1 주택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 주택 가격 : 시세 6억 원 이하 (KB 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공시 가격, 감정평가액 모두 기준을 충족)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소득증빙 필수)
신청은 11월 7일부터 6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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