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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1천만원 신청조건

by 레오구르미 2022. 12. 11.

개인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일반 시중에서 대출이 쉽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고금리에 돈을 빌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대출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및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신청 대상은 근로복지넷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요건은 전년도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이하, 2인 가구 3,260,085원 이하, 3인 가구 4,194,701원 이하, 4인 가구 5,12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훈련 과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원하시는 훈련의 수강 신청 후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 140시간 이상이고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 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대상자는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금리 및 상환 방법

이자율은 연 1%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보증료율 연 1%는 별도이며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하고 중도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상환기관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4.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 근로 계약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온라인은 근로복지넷에서 오프라인은 근로복 지공 잔 전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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