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경제 정보

2023년 전세 월세 제도 개편 및 세액공제 확대

by 레오구르미 2022. 12. 24.

올해 연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계속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거래 저조와 추가 대출 불가 등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겹쳐서 임대인이 대출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전세 월세 제도 개편과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전세제도 개편 내용

1.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2023년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서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열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하여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임차보증금, 경매나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현재는 전세 사는 중에 집이 갑자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변경됩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당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이 2021년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세액 공제 확대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근로 소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 근로 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2022년도 대비 100만 원 높아지고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주택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중일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