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디딤돌이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이 안 맞을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있어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과 소득조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대출 자격 및 소득, 주택 조건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로 신규주택구입용도나 전세자금 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타 은행과 비교하여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보금자리론을 추천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의 종류는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 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은 소득과 주택 보유수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으며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이 됩니다.
- 소득 조건은 기혼이면 부부합산, 미혼이면 본인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있다면 대출 불가하고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용정보는 미확인
- 신혼 가구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주택면적이 85㎡ 이하로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
-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 3명은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1명은 8천만 원 이하, 2명은 9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일때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 택일 경우에도 허용하지만 매매할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달라집니다. 또한 구입용도가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일시적 2 주택을 허용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 2개 이상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은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이 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 기타 지역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 조정대상지역이며 투기, 과열지구에도 해당되면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있을 경우 최대 4억 원입니다. LTV 최대 70%이지만 투기지역 등 지역 등에 따라 LTV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DTI와 대출 구조, 인정 소득 등에 따라 LTV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용도에 따라 아파트일 경우 LTV는 70% 단독, 다세대 연립 등 기타 주택은 65% 이내 대출한도가 적용되고 조정지역일 경우 LTV는 10%가 차감되어 아파트는 60% 이지만 구입용도가(본건 외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인 사람에 한하여 LTV 8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상황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시 고시한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확인하여 조건에 맞으면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2022년 7월 기준)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
u-보금자리론 | 4.6% | 4.7% | 4.75% | 4.8% | 4.85% |
아낌e-보금자리론 | 4.5% | 4.6% | 4.65% | 4.7% | 4.75% |
t-보금자리론 | 4.6% | 4.7% | 4.75% | 4.8% | 4.85% |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우대항목 | 우대금리 | 우대요건 | |
가족사랑우대금리 | 0.1%p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신혼가구 | 0.2%p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 0.4%p | ||
한부모가구 | 0.4%p | ||
장애인가구 | 0.4%p | ||
다문화가구 | 0.4%p | ||
서민우대프로그램 | 0.1%p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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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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