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사회생활로 열심히 돈은 벌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분기마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정작 나도 한 달 한 달 적게 버는데 왜 지원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반기분 접수가 시작하기 때문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등의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 외벌이, 맞벌이 가구, 부양가족까지 지원의 영역이 넓다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이도 있고 외벌이와 맞벌이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가구 유형 등의 각 조건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조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연 총소득 금액도 각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4억 원 이상시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50% 지급 기준이 1.7억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은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금융, 증권, 회원권 등이 전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서 집 한 채가 있으면서 부채가 있어도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구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하며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연 총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4,000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외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무소득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배우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0%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다고 하여 100%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별 최대 지급액으로 개인의 소득 요건과 재산 등의 조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자녀 1인당 7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아래와 같이 총 세 차례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이 되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
하반기분 신청 (2022년 7~12월분) |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정기 신청 (2022년도 분) |
5월 1일 ~ 5월 15일 | 2023년 8월말 지급 |
상반기분 신청 (2023년 1~6월분) |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말 지급 (35% 지급) |
정기분 마감 기한 후 신청 (2022년도 분) |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 지급 (10% 감액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 서면, 전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해 주는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설치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지급계좌 등록 - 인터넷 신청
-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계좌, 전화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전송
- 일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입력 수정 → 신청 완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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