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과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정책으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통해서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증빙은 워크넷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와 양식으로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구직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실업급여액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6년 43,000원, 2017년 50,000원, 2018년 60,000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6,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 0.8과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퇴직일 기준 최저시급인 9,620원 * 0.8 * 8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나오게 됩니다.
'알뜰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0) | 2023.02.25 |
---|---|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할인대상 및 한도와 신청방법 (0) | 2023.02.24 |
상가주택 매입시 최적지와 장단점, 체크사항 8가지 (0) | 2023.02.18 |
2023년 예정 정부지원 창업지원제도 총정리 (0) | 2023.01.07 |
2023년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보건 복지제도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