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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경제 정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통신비 절약 방법

by 레오구르미 2023. 2. 26.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통신비 절약 방법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통신비 절약 방법

 

요즘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물가도 같이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세, 난방비 등도 같이 오르면서 쉽게 절약이 가능한 지출 항목으로 통신비를 줄이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다양한 통신비 절약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 이용하기

요즘 많은 분들의 사용으로 점차 증가하는 자급제는 말 그대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가서 몇 년의 약정을 걸고 구매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급제는 기기만 사는 것입니다. 쿠팡이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애플스토어, 삼성 디지털플라자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만 사는 것도 자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급제폰의 장점은 무약정으로 폰을 본인이 언제든지 바꾸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실이나 파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대폰을 교체를 해야 할 때 위약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약정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급제폰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휴대폰 기기만 사면 되는 것이라서 구매조건과 할인혜택을 잘 비교해서 구입하면 되며 가입하는 통신사 선택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SK, KT, LG 유플러스를 포함한 알뜰 통신사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급제 + 알뜰요금제 조합이 통신비 절약과 관련된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알뜰 통신사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알뜰통신사를 사용하는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의미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SK, KT, LG U+)의 망을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알뜰통신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통신비로 동일한 통화품질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2~50%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별로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제공되며 본인에게 많은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받기

선택약정 할인은 매월 핸드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나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가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어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는 약정 만료 후에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할인이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제품 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중고단말기 이용자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 26,000원 감면에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를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11,000원과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본 11,000원에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50%(월 최대 1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나 시설의 경우 기본료와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를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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