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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경제 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by 레오구르미 2023. 2. 25.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월급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아끼게 되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최근 정부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 소득 50% 이하부터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급여의 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소득 조건이 더 낮아지며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인 교육급여가 있으며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까지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혜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지급받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30% 이하인 분들이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종일 때 입원은 없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지정병원에서는 2,000원이며 약국에서는 500원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 원입니다.

2종일 때 입원은 1, 2, 3차에 상관없이 10%이며, 외래 1차 1,000원, 2차와 3차는 15%이며 약국은 500원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활동 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입니다. 또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이 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46%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인부터 3인까지 각각 가구원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1 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와 인천이 2 급지, 광역시가 3 급지, 수도권 외 특례시가 4 급지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알아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리 기한은 3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식(사회 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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