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지원 기간은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2024년 12월까지) 내 12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 ~ 2003년생, 2023년 기준 1988년 ~ 2004년생 기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소득 평가 산정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총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도 인정, 원가구는 주택구입 용도도 인정) - 거주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필수 서류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2022년 10월부터 통보 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에는 입실(거주 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임대인·임대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해당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해당 통합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해당 사업팀에서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입력 → 해당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해당 통합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해당 사업팀에서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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