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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생활 정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혜택 알아보기

by 레오구르미 2022. 11. 19.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나고 홀로 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시설의 아무런 보호 없이 나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부터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5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2년을 계산할 때는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월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아니어도 보호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청년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은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청년

준비서류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사이버 강의 이수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급계좌가 압류방지 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나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적 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 종료자인 경우 보호 종료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본 적으로 우편이나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문자,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2.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클릭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 전 유의 사항 확인
  4. 계좌정보 입력
  5. 최종 보호기관의 시설 정보 및 보호기간 입력
  6. 구비서류 등록 후 제출하기 클릭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불가하다면 우편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방문이 불가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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