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7일간의 자가 격리와 함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청 정보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보
- 2월 13일까지는 가족 중 1명만 확진해도 1인 가구 24만 원, 2인 가구 41만 원, 3인 가구 53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월 15일까지는 격리된 가족 수만큼 지급이 되었으며 3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으로 지원급이 줄어들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는 확진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정부 24 사이트에 신청하며 대상은 입원 및 격리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자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 산정의 경우 격리 해제 날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산정해서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제외)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금 확인은 직장인은 월급명세서 지역은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82,112원, 지역가입자는 36,122원, 2인 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114,816원, 지역가입자는 103,218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코로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며 1일 45,000원, 총 5일 차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2년 5월 13일 이후 해제된 확진자로 정부 코로나19 시스템에 확진 내역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에 확진이 되었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확진 통지서를 받은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접속한 다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주거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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