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활에서는 현금보다는 주로 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좌로 송금할 경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곳으로 송금을 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착오 송금인의 반환 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지원 절차는 송금을 진행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여 수취인에게 반환 신청을 하지만 반환 불응을 한다면 이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반환 지원제도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예금 보험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제도 도입 전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해당 돈만큼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해당금액을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으로 반환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며 소송비용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 제도 도입 후
수취인이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전에는 송금인이 진행했던 소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 이후 1년간 평균 반환까지는 평균 44일, 비용은 평균 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 알아두면 좋은 팁
- 잘못 받은 돈 사용 가능 여부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부당이익금으로 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상으로 보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착오 송금 예방법
계좌이체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최근 입금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을 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안심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수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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