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매달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지급시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금액인 소득의 약 9%를 보험료로 납부하다가 사회적 위험인 고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및 구내 거주 외국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인 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소득의 9% 중 4.5%씩 각각 사업주와 본인이 부담하며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 방법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않고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하고 싶을 때 필요한 제도가 납부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가입 중단 여부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납하는 기간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으며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미납과 다른 개념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119개월 분의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납부재가 신고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학교 재학, 교정 시절에 수용 중인 경우 등으로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 자격 취득이나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 협의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작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사항 : 납부 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신청을 하면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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