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에 최초로 만 7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였으나 치아가 상실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하고 노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플란트 지원 대상 및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평생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는 지원 예외 대상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15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본인 부담금은 150만 원*30%=45만 원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더 적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1개 이상은 존재해야 하며 뼈이식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정말 무치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임플란트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아 시술했어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유형 | 건강보험 대상 |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 부담률 | 30% | 10~20% | 10% | 20% |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시술 후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고 2~3일간은 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코를 킁킁대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상악동 시술을 했을 시에는 코를 세게 푸는 행동을 조심하고 시술 부위는 하루 5~6회 물양치, 나머지 부분은 일반 양치를 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노인 틀니 지원 대상 및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완전 틀니 : 윗잇몸,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능
- 부분 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능
틀니는 동일 부위와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되지만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면 안 되고 7년 이내에 부주의로 인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 | 건강보험 대상 |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 부담률 | 30% | 5~15% | 5% | 15% |
3.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건강보험 대상자일 경우 치과나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신청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와 병·의원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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