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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월 70만원 지급)

by 레오구르미 2023. 1. 21.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월 70만원 지급)

요즘 아이를 낳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었는지와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혜택까지 알려 드립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혜택

  • 지급 대상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은 없고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급여 수급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혜택
    2023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차감한 후에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2022년생 영아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생의 영아인 경우 2022년 9월 ~12월까지 기존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3년 1월~8월까지 만 0세 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급 후 2023년 9월~12월까지 만 1세 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 1월~8월까지 만 1세 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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