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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by 레오구르미 2023. 1. 24.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2023년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를 나누는 재산요건도 4,000만 원 높아져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부터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대상의 영역이 넓다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전년도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및 지급액

  • 재산요건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재산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채는 차감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집이 5억 원이고 부채가 3억 원 이어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도 자산으로 이기 때문에 순수 집값이 2억 4천을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전세보증금도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지급액도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은 단독일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기존 70만 원으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연간)총소득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최대 285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50~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50~80만원(자녀 1인당)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 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무소득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배우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기준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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