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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by 레오구르미 2023. 1. 26.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부터 바뀐 정부정책들 중에서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상되었는지와 함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이유와 인상내역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년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적 수준 개선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이 2022년 57년생 130만 원에서 2023년 58년생 145만 원으로 올라서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22만원 (12.2%)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 (12.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으로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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