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 간의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중고거래가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품목들이 종고거래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도 있기 때문에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당근에서 거래 금지와 처벌받는 품목 BEST 10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 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홍삼이나 콜라겐 등을 개인 간의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건기식은 등록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판매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봉을 한 식품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먹다 남은 식품이 중고거래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나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안거나 신고를 하지 안 해도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 판매하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인기였던 포장을 뜯은 포켓몬 빵 등을 중고거래에 올리면 안 됩니다.
지역상품권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뛰어들고 있으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도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으로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식약처에서는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을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거래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가 가능하며 용기나 박스 등에 성분 등의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제 향초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개인이 제작한 향초나 디퓨저는 판매를 해서도 안되며 선물을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가능합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제 비누
2019년 12월에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 만든 수제 비누는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종량제 봉투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다 남은 지역 종량제 봉투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진행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개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판매의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 등을 팔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서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를 받는 업체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니코틴 액상 거래는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지 품목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당근에서 거래 금지와 처벌받는 품목 BEST 10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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