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생활 정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

by 레오구르미 2022. 12. 3.

LH가 일반 집을 대신 전세 계약 체결 후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LH가 소유한 건물에 전세를 주는 기존의 계약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입지와 타당성, 규정을 충족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 시세에 4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 계약 시 사고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만 19~ 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대학 재학생, 입 복학 예정자로 본인 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 시군만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자로 재직 중이 아닌 취업 준비생 인자가 가능합니다.
  • 거주기간은 2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하지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및 순위 요건

  •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최고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지원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로 책정됩니다.
  • 순위 요건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정위탁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청년으로 2022년 기준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2022년 기준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 면적

구분 주택면적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 거주 1인 거주 60㎡ 이하 1.2억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70㎡ 이하 1.5억원 1.2억원 1억원
3인 거주 85㎡ 이하 2억원 1.5억원 2억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 시 지원이 가능하고 셰어형을 원할 시 단독형으로 신청해야 하고 선정이 되면 지역본부에서 셰어형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며 셰어형은 가구원이 5인 이상일 때에는 85㎡ 초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2인 가구 기준) 전세,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 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보증금 전세가격별 지원금리
3,000만원 이하 3,000만원~5,000만원 5,000만원 이상
1순위 100만원 연 1% 연 1.5% 연 2%
2, 3순위 200만원 연 2% 연 2.5% 연 3%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이며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2년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년 추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에서 매임 임대 전세임대 중 청약신청을 하면 되고 정자 공동 인증서(개인용)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 전세 입대→ 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 입대→ 전세임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