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연 1.2%라는 저금리 상품으로 길게는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이 맞아 해당이 되시는 분은 1억을 기준으로 볼 때 이자를 120만 원 지불하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저축이나 다른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하고 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년에서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정자까지 가능하며 군 복무자는 길게는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세대주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불가)이며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 대출 및 주담대 이용자 등 중복 대출은 불가하고 세대주 및 배우자 자산 합산 수준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관련 정보나 금융질서 문란 정보,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가 있거나 접수일 당일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창업자 중 중기청 청년전용 창업 자금, 기술 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유망 창업기업 성정 지원 프로그램, 현식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 외벌이 가구나 단독 세대주는 세전 3천5백만 원 이하이고 부부 및 세대주 세대원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확인 후 최근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 내역서 금액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과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경우 전년도 소득 입증자료로 연 소득을 산정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은 급여 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사업자는 최근 발행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일용직일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 휴직자는 신청일 현재 휴직 직전 1년 소득으로 인정하고 3개월 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하며 복직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고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 대출 한도는 최대 1억까지로 신규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이고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여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1.2%로 1회 연장 시 조건 미충족이나 2회 연장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는 1.2% 유지가 가능하나 자산 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를 1천만 원 이하로 초과 시 0.1%를 1천만 원 이상 초과 시 2%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용 기간 및 지급 방식
-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으로 길게는 10까지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길게는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로 가능하고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현재 우리, KB, IBK,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는 15~30일 사이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택 관련 서류, 중소기업 재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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