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이 있으며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기준을 참고하여 코로나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 지원비
생활 지원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해당되며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 산정과 소득기준 확인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합산액이 2023년 기준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해당되며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로 확인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으로 1일에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근로자의 격리 기간의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방법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까지 후유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유증이 생긴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감염 기간 동안에는 음식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양질의 음식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추천 음식은 일 1회 이상 양질의 단백질인 돼지고기, 닭고기, 수육 등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리고기,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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