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는 청년 제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존에 제도가 일부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및 적립금액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인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적립한 금액은 2년 후에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기업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에 2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인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정리
- 참여 기업
참여기업은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편이 되었습니다. - 납부 금액
기존에는 납부 금액을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이 100%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동시 가입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제도에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금융위원회의 신규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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