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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생활 정보

2023년 신설 부모급여, 유지 아동수당 알아보기

by 레오구르미 2022. 12. 9.

2023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부모 급여는 만 0세 ~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달 각각 70만 원에서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물품 지원이나 돌보미 서비스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출산율 장려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급여를 주는 직접 지원으로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유지되는 정책으로 만 8세 미만이고 부모가 외국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아동이 해외 체류 90일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 → 영아 수당 → 부모 급여 신설

2021년 생까지는 양육수당을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2년 생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24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면 매달 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고 영아 수당이 폐지되는데 원래는 매월 10~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흡수되면서 폐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영아 수당의 경우 바우처나 이용권으로 받아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부모 급여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만 가능했지만 부모 급여는 지급 조건이 없고 0세, 1세 아동만 있다면 전부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22년 5월에 출생했다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0세 아동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 아동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만 만 1세 아동으로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2023년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내년 1월에 출생한 영아의 경우 부모 급여 840만 원 (월 70만 원 * 12개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동 수당 120만 원 (월 10만 원 * 12개월)을 받아 연간 1,160만 원을 출생 첫 1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영아 수당을 받아야 하는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부모 급여로 수급자로 변경되며 내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 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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