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랫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와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 받을 때 필요한 몇 가지 조건과 몰라서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자 및 금액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대상자는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대상자에 해당하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퇴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사유로는 반환 일시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어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게 되면 과거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지급연령인 만 60세가 되었다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전화나 팩스 신청으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연령인 만 60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도장 (서명 가능)
- 수급권자 통장 사본
사유별 필요 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국외 이주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 국적 상실 : 기본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국민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 가입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반환 일시금을 이미 청구해서 받았다면 반납제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과거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전액을 일시에 반납하거나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추후 받는 연금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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