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취업 관련과 복지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한부모가족의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혼인·임신·출산·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여성 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업 상담 : 개별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여성 창업 : 예비 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 사후 관리 지원 : 직장 적응 교육, 고충 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은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인 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 후 아카데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이 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가족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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