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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생활 정보

2023년 변경되는 운전자 정책 도로교통법 안내

by 레오구르미 2023. 1. 28.

2023년 변경되는 운전자 정책 도로교통법 안내
2023년 변경되는 운전자 정책 도로교통법 안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운전자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새롭게 생기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운전에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시 과태료 부과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을 의미하여 앞의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선으로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추월 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어지지 않아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범칙금 항목이었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는 물론 다른 운전자 신고에도 적발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나 사고 발생으로 인해 80km 미만으로 서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비교해 가며 차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진 형태로 국고 보조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혜택이 다르게 됩니다.

 

올해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 보조금의 상한액이 기존 대비 100만 원이 줄어들어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줄어든 대신에 지원 대상자가 기존 16.5만에서 21.5만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올해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정정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후에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완료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면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에 일시정지 의무화에 더해서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신호등 아래에 화살표 모양 → 으로 표시되고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에 위반에 해당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일반도로일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가중 처벌과 자전거 뺑소니 처벌

2023년 6월 이후로 음주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측정 거부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한 항목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뺑소니 처벌도 시작되어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배달 오토바이 1대당 1년에 평균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인 54.9%가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험 명량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자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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