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난방비와 가스비가 전월대비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오른 금액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주거약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주거약자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면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준
신청대상의 경우 소득과 세대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한시적 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
- 노인 :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혹은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생
- 중증질, 희귀질, 중증난치질환자
-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 보호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가능)
- 동절기 연료비 (2022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등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사용자 동의를 얻으면 공무원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용 기간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요금차감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택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기간 안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 - 사용 방법
해당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읍면동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금액
1인 세대는 124,100원, 2인 세대는 167,400원, 3인 세대는 222,700원, 4인 세대는 291,800원으로 사용 후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T.1600-3190)를 통해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겨울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이용 시 발급받아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주유소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지자체 해당 전기 도시가스 영업소에 직접 연락
- 은행이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또한 주택용 LPG 등유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휘발유, 경유, LPG)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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