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변화는 대표적인 제도들 중에서 이미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소비기한 표시제, 대학교 입학금 폐지와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 드립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기존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이나 판매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로 적용되면서 종이 쇼핑백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해당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이후에는 일회용품 사용하다가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미리 적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계도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부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통기한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포장기 교체와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보관방법이 잘못될 경우 상품의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19년 교육부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약 77만 원으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도에 이미 국·공립 대학교가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 현재 사립대학교는 58.4%(90개교)가 입학금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42.6%의 사립대학교가 입학금이 폐지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부터는 국내의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전에는 중도매매차익 또는 만기상환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분류과세가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중 금융투자소득은 증권(주식), ETF, 파생상품 등이 해당되며 금융투자 소득 발생 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상장 주식 등은 연 5천만 원, 이외 기타 소득은 250만 원 발생 시에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의 경우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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