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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경제 정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

by 레오구르미 2023. 3.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정책으로 2023년 1분기 신청이 3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지급 조건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분기별 지급 대상자
    - 1분기 : 연령기준일은 23.01.01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8.01.02 ~ 99.01.01
    - 2분기 : 연령기준일은 23.04.01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8.04.02 ~ 99.04.01
    - 3분기 : 연령기준일은 23.07.01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8.07.02 ~ 99.07.01
    - 4분기 : 연령기준일은 23.10.01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8.10.02 ~ 99.10.01
  • 지급 형식 : 시, 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 기간 : 2023년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추가 서류 (초본, 기초생활 수급자는 증명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증명서류 등)
  • 지급 일정
    - 신청 접수(3/2~3/31) → 심사 및 선정 (3/14~4/13) → 지급개시 (4/20부터)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 유의 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대리 신청이 가능 (부모, 형제자매만 가능) 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 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 분기 거주 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수령 예정이며 미선정시 자동 신청에 미반영됩니다. 또한 처음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수정해야 하며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수급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 소급 지급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 해서 작년 미신청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록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접속 후에 청년기본소득 신청란에 들어가서 1분기 신청을 선택하고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가 맞는지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이후 회원 등록을 하고 약관 동의 후에 자격 자가진단을 하고 만약 지난 분기 지급 대상자였는데 받지 못했다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이후 지역화폐를 받기 위한 등록을 하고 다음 분기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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