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개편에 따른 자세한 내용과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③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구직촉진수당이 2022년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2년도는 I 유형의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에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에 3개월 이내 취업 시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I 유형의 경우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되며 II 유형의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훈련연계형 (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 운영으로 운영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운영하며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 참여수당은 일일 최대 7.1만 원이며 월로는 최대 140만 원입니다. - 참여기업 요건 강화
피보험자수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체계적인 일 경험 지원
기업지원금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운영 됩니다.
신청 대상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 해당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으로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인 분이 해당합니다. -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청년 : 18~34세 구직자가 해당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구인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알뜰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인테리어 향초의 장점 (1) | 2023.01.05 |
---|---|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관리비 절약 방법 (0) | 2023.01.04 |
올바른 목재가구 원목가구 관리 방법 (0) | 2023.01.03 |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소음 줄이는 방법 (0) | 2023.01.01 |
2023년에 새롭게 사랑받는 소품들 나만의 활용법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