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로 치매노인 1명당 하루에 필요한 간병시간은 5~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가정에서 치매환자 돌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치매 관련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노인에게 발생하는 치매란 뇌세포가 병들고 죽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인지적인 기능인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검진, 상담,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 모든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진단 환자에게 치매쉼터와 치매예방교육을 제공하여 인지적인 상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T.1899-9988)를 통해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무료 서비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치매초기 증상이 의심되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 시 최대 15만 원, 감별 시 최대 11만 원 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정상군 또는 치매 위험군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연계
- 치매 고위험군 : 치매관리, 운동 프로그램 지원
- 치매군 : 치매환자 등록 관리 진행 및 연계, 장기 요양 보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연계
치매 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
치매 검사를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0~40만 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지검사의 경우 기존 30~40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에 연 1회 적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미만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치매의심 MRI 검사의 경우 기존에 약 60만 원 전액이 본임부담으로 검사를 받기에 많이 부담스러웠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33만 원으로 검사가 가능해져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경과관찰 목적의 촬영 시 최대 2년에 1회 적용되며 만 60세 미만 어르신이 경과관찰 목적의 촬영 시 최대 2년에 1회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지키기
- 3권 - 즐길 것
운동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식사 :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독서 : 부지런히 읽고 쓰기 - 3금 - 잠을 것
절주 :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기
금연 : 담배는 피우지 말기
뇌 손상 예방 :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 3행 - 챙길 것
건강검진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소통 :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치매 조기 발견 :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받기
'알뜰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 발치 후 음주, 흡연 얼마나 참아야 할까? (0) | 2023.02.09 |
---|---|
치아교정기간 - 일반과 급속의 차이, 특징과 장단점 (0) | 2023.02.08 |
아플때 돈 받고 쉬는 상병수당제도 안내 (0) | 2023.01.17 |
5060 중장년층이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중요성 (0) | 2023.01.12 |
독이 되는 영양제와 꼭 챙겨먹어야 하는 영양제 알아보기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