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재테크를 도와주기 위해 소문만 무성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도약 계좌가 점점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식 발표라고 하는데 우선 일단 최근까지 공개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5년간 매월 40~70만 원을 적금형태로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의 3~6%의 이자 형태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2. 기존 공약 내용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공약 내용은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고, 목돈 마련을 위해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만 19~34세)을 위한 청년 도입 계좌를 도입하며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년 만기 5천만 원의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소득 조건은 소득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있었으며 가입방법의 경우는 아직 미정이었습니다.
3. 최근 발표 내용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가입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 조건이 생겼습니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까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구의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26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5,868,000원 수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6,000원 수준
가구 천체 소득으로 본다면 결혼한 청년이라면 586만 원,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한 4인 가구의 청년의 경우에는 921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혜택은 개인,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소득이 낮을 경우 본인 납입금의 6%를 소득이 높으면 3%의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월 최대 납입금인 70만 원에 정부의 최대 혜택의 6%로 계산하면 월 74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0,000원이 되며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되면 은행 이자를 약 5%로 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리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은행에서 5~6%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가 계속 오름에 따라 약 7~8%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입 방법은 아직 미정이며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주식, 채권, 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계좌 비교
청년 희망 계좌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청년 도약 계좌와 동일하지만 소득조건이나 혜택의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당초 청년 희망 계좌도 시행한다고 했지만 8월 30일에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조건이나 혜택적인 부분을 보자면 청년 도약 계좌가 소득조건이 6,000만 원 이하로 청년 희망 계좌의 소득조건 3,600만 원보다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희망 계좌는 출시 당시에 가입기간이 2주 정도로 매우 짧았고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해서 가입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인지 이번 청년 도약 계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합니다.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변동은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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