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는 도시의 직장생활 은퇴 후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2011년부터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촌 후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농지연금은?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같이 아파트 대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국가에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가입 기준도 완화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비교할 경우 농지연금 수령액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한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을 받으며 연금을 농지 가격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종신 지급형태로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채무 상환 시에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자에 돌려주며 이때 금액이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액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되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합산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 농지 조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로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됩니다. 주소지가 인접하거나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농지로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제외하고 있는 농지는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의 공동 소유자가 있는 농지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농지은행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나 농지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신청하면 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힘드시다면 방문 신청이 편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배우자 신분증 포함)
- 등기부 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부동산 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농지 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지급 방식 및 예상 수령액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방식 유형
- 종신 정액형 (만 60세 이상만 가능)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전후 후박형 :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지급
- 수시 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
- 기간 정액형 (기간별 가입연령이 다름) :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5년, 10년, 15년)
- 경영 이양형 (만 60세 이상만 가능) : 지급기간이 종료하면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더 많이 지급
농지 연급의 수령액은 가입연령 및 농지 가격이 높고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농지 가격이 높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유리하게 됩니다. 예상 농지연금 조회는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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