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일명 깡통전세 현상으로 우려와 걱정이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빌라를 매입하고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을 꼭 체크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 등기부등본
등기본등본은 갑구 내용에 압류 혹은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을구 내용에 은행 대출금과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빚이나 근저당 등이 전세금액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납세증명서 및 주변 시세 확인
-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으로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 시세 확인
주변의 적정 시세를 확인해서 내가 계약하는 물건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거나 없다면 일명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체결 후에 잔금 지급 전까지 선순위 권리관계 등 재확인이 필요하며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세금의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국세완납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약사항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는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과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점유 및 전입 신고 다음날부터 생기는 반면에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 신철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대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v1.0 활용하기 (보완작업을 거쳐 안심전세 앱 v2.0 7월에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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