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연 치아와 비교해서 이질감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공 치아인 임플란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문제는 값 비싼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비적용 조건을 비교해서 알려 드립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만 알게 계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 자기 부담금 30%
- 치아 2개까지
대부분 발생하는 치아 결손은 사고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질환이나 노화 등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년층에 발생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치아 결손 발생 시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통해 자기 부담금 30% 부담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10% 부담이며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20% 부담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시 주의 사항
1. 치료 도중 치과 변경 불가
치료 도중에는 치과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한 치과에서 치료를 종료해야 하며 치료에 대한 불만 등이 있더라도 의료기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료기관 선택할 때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은 별도의 비용 부담
잇몸 염증 등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손상되어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식립 공간이 부족해서 상악동거상술을 선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보철물은 PFM 크라운만 가능
치료 중에 식립 할 인공 치아 사이를 이어주는 브리지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보철물은 PFM 크라운만 사용해야 하며 지르코니아 등의 다른 보철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연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일명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 무치악일 경우에는 인공 치아를 식립 하기보다는 보험 틀니 시술 등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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